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배우 김수현 씨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는 이날 오후 김 대표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 대표의 구속 상태는 그대로 유지된다.
김 대표는 지난해 3월부터 5월 사이 기자회견과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배우 김수현 씨가 고(故) 김새론 씨와 미성년자 시절 교제했다는 취지의 주장과 함께 고인의 사망 배경에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 있었다는 내용을 언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수사기관은 김 대표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고인의 녹취록을 조작한 혐의도 받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다만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향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가려질 전망이다.
앞서 경찰은 김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6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김 대표는 구속된 지 닷새 만인 지난달 31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와 구속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이 다시 심사하는 절차다.
이날 심문을 마친 뒤 김 대표는 취재진에게 자신과 고 김새론 씨, 유가족을 둘러싼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구속이 철회돼야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수사기관은 김 대표를 상대로 제기된 혐의 전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사건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