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지난해 1월 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구속적부심을 법원에 청구했다. 심문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열릴 예정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로 구속된 전 목사는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접수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 피의자가 구속이 적법한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전 목사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 목사는 신앙심을 이용한 심리적 지배와 금전적 지원 등을 통해 자신의 측근과 일부 보수 성향 유튜버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며 지난해 1월 19일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을 부추긴 혐의를 받는다.
서울서부지법 김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전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 7일 전 목사와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신혜식 대표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검찰은 전 목사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