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 뉴스 검색

💡 검색 팁: 키워드를 입력하면 제목과 내용에서 관련 뉴스를 찾아드립니다.

윤석열, 첫 심판대 오른다…오늘 '체포방해' 혐의 1심 선고

사회 박태희 기자 | 등록 2026.01.16 06:30
체포방해·비화폰 삭제·선포문 폐기 등
법조계 "내란 우두머리 선고 전초전"
계엄 위법성 판단 주목…우회 가능성
특검, 징역 10년 구형…방송사 생중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이 사건 재판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별도로 진행되는 것으로 내란 재판의 전초전으로 평가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이날 오후 311호 법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용물건 손상,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선고기일을 연다.

이 사건 재판부는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크게 5가지 혐의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심리하는 본류 재판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지류 사건이지만, 이날 선고는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란 재판의 전초전 성격을 지닌다는 법조계 평가가 나온다.

이 사건 재판부가 판결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다.

먼저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재판부가 "계엄 자체가 위헌·위법하므로 이를 지키기 위한 저항은 공무집행방해"라고 판결한다면 내란죄의 핵심 요건인 '국헌문란의 목적'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계엄 자체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본류 재판에서 다툴 일"이라며 판단을 유보하거나 최소화하면서도 체포 방해 등 사법 시스템을 파괴하는 행위에 대한 질타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럴 경우 내란죄 판결에 직접적인 가이드라인을 주지는 않지만, 윤 전 대통령에게 '사법 경시 태도'가 강하다는 인상을 심어주어 본류 재판의 양형(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등)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법성 조각(범죄가 안 됨)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인 통치행위에 해당하며, 긴박한 상황에서 발생한 일련의 행위들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이 시나리오대로 간다면 특검팀의 동력이 급격히 상실되고, 윤 전 대통령 측은 "첫 단추부터 무죄"라며 반격의 기회로 삼을 것으로 관측된다.

재판부는 전날 이 사건 재판에 대한 방송사들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 생중계는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세 번째다.

법원은 이번 사건이 갖는 사회적 파장과 국민적 관심도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선고 당일 법정 내 상황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되며, 해당 영상은 방송사에 실시간으로 송출될 예정이다.

다만 기술적 사정에 따라 실제 상황보다 다소간의 송출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특검팀은 지난달 26일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구체적으로 체포 방해 혐의는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및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는 징역 3년을,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혐의는 징역 2년이다.

특검팀은 "헌법을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할 피고인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아전인수격으로 남용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고인을 신임해 대통령으로 선출했던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줬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빌미로 별건 수사를 확대해 영장을 청구한 것 자체가 적법절차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또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인 '통치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과정에서 파생된 행위들을 일반 형사법의 잣대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을 통해 "국가 비상사태를 발생시킨 원인은 국회, 거대 야당"이라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국민들을 깨우고 국민들로 하여금 도대체 정치와 국정에 무관심하지 말고 제발 일어나서 관심을 가지고 비판도 좀 하고 이렇게 해달라는 것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 PC 버전 📱 모바일 버전 🔄 자동 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