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징계 정도의 사유라면 당시 국가유산청의 최고결정자인 최응천 전 청장에 대한 고발이 우선시 돼야한다고도 했다.
노조는 "전 정창이 이미 퇴직하여 징계처분의 대상이 아니라도 중간 개입자의 처벌 없이 하위 직급의 본부장만 처벌한다는 것은 공무원 사회의 무기력감을 조성하고, 형평의 정의(正義)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이는 직업공무원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겐 너무나도 가혹한 일"이라고 전했다.
노조는 이번 의혹은 권력의 부당한 요구와 그에 따른 행정 절차의 왜곡에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대통령실의 구체적인 연락과 지시를 받고 움직인 궁능유적본부장에게 '중징계'라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식 보복 행정이자, 조직의 안위만을 생각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개인의 일탈이 아닌, 권력에 취약한 행정 구조의 문제"라며 "특정 인물의 고발로 면피하려 하지 말고, 향후 다시는 국가유산이 권력의 사유물로 전락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성명과 함께 ▲궁능유적본부장에 대한 과도한 중징계 요청 재고 ▲구조적 외압 실체 규명 ▲재발 방지책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국가유산청이 공직 사회의 형평성과 정의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때까지 우리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