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왼쪽), 전남도교육청 전경.전남광주 교사노조가 행정통합에 따라 부교육감을 2명에서 3명으로 증원하고 통합 인센티브 성격의 특별교육교부금 지원을 명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사노조는 9일 성명에서 "통합특별시는 국가직 부시장 2명과 지방정무직 부시장 2명 등 4명을 두도록 하고 있으나 교육감은 기존과 같이 국가직 2명만 규정하고 있다"고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교사노조는 "현행 교육청 특별법은 광주·전남 1명씩 있는 부교육감을 합친 것에 불과하다"며 "완전한 통합이 이뤄질 때까지 국가직 1명에 광주·전남을 담당할 지방직 2명의 부교육감을 두도록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별법 제정 당시 논의됐던 통합특별교육교부금 시행령이 빠진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교사노조는 "통합특별교육교부금은 특별법 초안에는 담겨 있었으나 최종 누락됐다"며 "교육부와 행정안전부가 시행령 제정을 하면서 복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사노조는 "통합의 혜택이 교육자치 영역에도 반영돼야 한다"며 "통합특별시교육청에는 기존의 교육재정교부금 20.79%와 별도로 내국세의 1000분의 3(1조원 가량)을 추가로 교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