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김재식 본부장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가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돕기 위해 농지지원 제도를 대폭 확대해 운영한다. 청년농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히는 농지 확보 문제를 완화하고, 초기 영농 과정에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은 농지 공급 물량 확대와 지원 기준 완화에 있다.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은 지난해보다 1.8배 늘어난 최대 720ha까지 매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년농이 농지를 장기 임차한 뒤 매수할 수 있는 ‘선임대후매도’ 사업에도 92억 원을 투입해 자금 부담을 낮출 방침이다.
지원 대상과 기준도 조정됐다. 기존에는 영농 경력에 따라 지원 면적 한도가 달리 적용됐으나, 이번 개편으로 관련 제한이 폐지됐다. 농지 매입 지원 기준이 되는 소유 한도 역시 기존 5ha 이하에서 6ha 이하로 상향돼 더 많은 청년농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됐다.
사업별 지원 면적도 확대됐다. 공공임대는 최대 7ha까지, 선임대후매도와 농지매매는 최대 1.5ha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선임대후매도 사업은 영농 단계와 관계없이 지원 한도를 넓혀 청년농의 참여 폭을 확대한 점이 특징으로 꼽힌다.
전남지역본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올해 720ha 이상의 임대 농지를 공급하고, 이 가운데 80% 이상인 575ha를 청년농에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청년층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고, 농촌 인력 구조의 세대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식 전남지역본부장은 “청년 농업인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농지지원 제도 확대를 통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