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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공동영농 확산지원사업’ 추진…교육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 지원

한국농어촌공사 손봉선대기자 | 등록 2026.04.09 14:19
농식품부와 협력해 사업자 선정·컨설팅·기반정비·이행점검 등 종합 지원
공동영농 통해 농지 집적화·작부체계 일원화…농가 소득 및 생산성 향상 기대
2030년까지 공동영농 100개소 육성 목표

한국농어촌공사가 농림축산식품부와 협력해 농업의 규모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영농 확산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사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는 9일 공동영농 확산을 위해 사업자 선정부터 세부 사업계획 수립, 컨설팅, 이행 점검, 사후관리까지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동영농은 개별 농가가 보유한 농지를 전문 농업경영체(법인)에 출자하거나 임대하고, 법인을 중심으로 공동 경작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분산된 농지를 집적화하고 작부체계를 일원화해 생산성과 시장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참여 농가들은 법인 배당 수익과 영농 작업 참여에 따른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는 경북 문경의 **‘늘봄영농조합법인’**이 꼽힌다. 약 80여 농가가 참여해 약 140헥타르 규모의 농지를 공동 경작하고 있으며, 이모작 도입 등 경영 개선을 통해 매출을 기존 8억 원 수준에서 25억 원 규모로 확대했다.

이 같은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공동영농 확산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사업에 참여할 법인 6개소를 최종 선정했으며, 선정된 법인에는 농가 조직화를 위한 컨설팅과 기반 정비, 시설·장비 지원, 판로 개척 등 공동영농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이 제공된다.

특히 공사는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행 점검과 사후관리를 맡아 사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공동영농법인의 안정적인 경작지 확보를 위해 농지 집적화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공사가 농지를 매입해 청년농 등에 임대하는 **‘공공임대용 농지’**를 공동영농법인에도 임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법인의 경작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이러한 지원을 바탕으로 공동영농 확산을 적극 추진해 2030년까지 공동영농 100개소 육성이라는 정부 국정과제 달성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개별 농가를 하나의 경영체로 결속해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농업인 간 소통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농업인들의 노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전 과정에 걸쳐 내실 있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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