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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6·3 지선 공천, ‘범죄 전력 예외’부터 끊어야 한다

고흥 신용원 | 등록 2026.03.09 13:19
강력범죄 7대는 원천 배제…횡령·배임·사기·절도 금고·집유 확정도 부적격 원칙
음주운전 면허취소·상습 전력, 경선 불복 10년 이내까지…기준은 ‘모두에게 동일’해야 한다
비방·가짜뉴스로 표 얻는 후보도 걸러야…정책 경쟁이 선거의 최소선이다

[칼럼]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공천 기준의 ‘범죄 전력 배제 원칙’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당규에 적힌 촘촘한 부적격 기준이 실제 공천에서 예외 없이 작동할지, 이번 공천이 정당 신뢰의 분수령이 됐다.

공천은 정당의 얼굴이다. 유권자에게 내미는 최소한의 보증서다. 기준이 있는데도 지키지 않는 순간, 정당정치는 설득이 아니라 특혜로 보이기 시작한다. 범죄 전력자 공천 논란은 한 번만 터져도 지역사회 신뢰를 통째로 흔든다. 지방권력은 주민의 삶과 예산을 직접 다룬다. 검증 실패의 비용은 곧바로 시민에게 돌아간다.

민주당 당규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살인, 치사, 강도, 방화, 약취·유인, 마약류 등 7대 강력범죄는 예외 없이 부적격이다. 횡령, 배임, 사기, 절도 등 재산범죄로 금고형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도 원칙적으로 부적격으로 본다. 음주운전은 2019년 12월 18일 이후 면허가 취소됐다면 부적격으로 분류한다. 선거일 기준 15년 이내 총 3회,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인 상습 전력도 부적격 판단 대상이다. 경선 불복 경력이 있고 그 행위가 10년 이내라면 역시 부적격이다. 규정이 촘촘한 이유는 간단하다. 도덕 점수 채점이 아니라 공직 수행의 최소 자격을 가르는 장치라서다.

관건은 규칙이 아니라 집행이다. 특정 지역, 특정 인물에게만 예외가 허용되는 순간 당규는 장식이 된다. 공천 과정에 필요한 건 ‘강한 말’이 아니라 ‘같은 잣대’다. 부적격 판단 근거는 문서로 남겨야 한다. 예외가 있다면 예외 사유를 기록해 책임이 따라가게 해야 한다. 전력 은폐나 허위 소명이 드러나면 공천 취소와 당 차원의 제재가 즉시 작동해야 한다. 한 번의 관용이 다음 선거의 관행이 되는 순간, 정당은 스스로 신뢰의 바닥을 뚫는다.

과거 일부 지역과 일부 인물에 예외가 인정됐다는 인식이 누적되면서 ‘특혜 공천’ 논란은 반복돼 왔다. 이번에도 잣대가 흔들리면 피해는 특정 후보를 넘어 당 전체로 확산한다. 유권자는 공약보다 공천부터 불신한다. 공천이 흔들리면 선거 내내 방어전만 남는다.

선거판의 질도 함께 바로잡아야 한다. 상대 비방과 확인되지 않은 주장으로 여론을 흔드는 가짜뉴스형 선거는 민주주의를 가장 빠르게 망가뜨린다. 정책으로 승부하지 못하는 후보가 비방과 왜곡으로 표를 얻으려 한다면, 공직의 자격을 스스로 내려놓는 셈이다. 선거는 경쟁이지만 규칙이 있는 경쟁이어야 한다. 사실 확인과 반론의 질서가 무너지면 결과가 어느 쪽이든 지역사회에는 상처만 남는다.

6·3 지방선거의 핵심은 단순하다. 범죄 전력 공천 배제 원칙을 말이 아니라 규칙으로 작동시키는 일이다. 강력범죄·재산범죄·음주운전·상습 전력에 대한 엄정 적용, 경선 불복과 비방·가짜뉴스 선거의 퇴출이 함께 가야 한다. 이 원칙이 지켜질 때 비로소 공약이 경쟁하고 지역이 남는다. 정당이 당규를 지키는 건 엄격함이 아니라 약속 이행이다. 약속을 깨면 국민의 지탄은 결국 정당이 감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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