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안군에 주민등록하고 실거주하는 주민이다.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읍면사무소에서 방문(대면) 신청이 원칙이며,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을 고려해 마을로 찾아가는 신청접수도 병행된다.
기존거주자(2025년 10월 19일 이전 주민등록)는 4월 말부터 기본소득이 지급되며, 신규거주자(2025년 10월 20일 이후 주민등록, 전입)는 연령에 따라 3개월, 6개월, 12개월 유예기간 후 기본소득이 지급된다. 기본소득은 햇빛바람연금과 통합하여 월 20만 원 이상(하한선 20만 원)으로, 카드(1004패스)로 지급된다.
기본소득 카드는 지역사랑상품권(카드형) 가맹점으로 등록된 사업장으로, 신한카드 결제 가능한 단말기(VAN사)가 설치된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안군청 누리집 ‘농어촌 기본소득 가맹점 현황’ 참고)
가맹점으로 등록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읍면사무소에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하면, 7일에서 최대 14일 이내에 가맹점 등록이 완료된다. 다만, 지역경제 순환효과가 적거나 소상공인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장, 월 매출액 30억 원 초과 사업장 등은 가맹점 등록이 반려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