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곡성군이 4월 23일 박웅두 후보의 기자회견에서 제기된 공유재산 무상사용 특혜 의혹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고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박 후보는 조상래 후보가 곡성군에 주택과 공장부지를 매각한 이후 임대계약이나 임대료 납부 없이 장기간 거주했으며, 지장물 철거 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이른바 ‘백지 계약서’가 작성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곡성군은 구 곡성역 주변부지 매입사업 추진 과정에서 2023년 8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를 체결했으며, 이후 주거이전비와 이주정착비, 이사비 등 잔여 보상 항목에 대한 협의를 거쳐 2025년 8월 최종 지급이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백지 계약서’ 논란과 관련해 군은 2024년 9월 20일 매도자로부터 대체주택 공사 완료 후 이주하겠다는 내용의 협의경위서를 제출받았고, 실제로 2025년 8월 대체주택 준공 이후 이주가 이뤄지면서 보상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무상사용 의혹에 대해서도 곡성군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정당한 점유권이 인정되는 기간이었다고 설명했다. 군은 토지보상법상 주거이전비 등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기존 거주자의 점유가 가능하므로, 2025년 8월 이전까지의 거주는 위법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곡성군은 “구 곡성역 주변 부지 매입 과정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며 “기자회견에서 제기된 공유재산 무상 사용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사안을 둘러싼 해석 차이는 지속될 가능성도 있어 향후 논란이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