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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적립·500만원 지원'…광주형 청년 일자리 공제 추가모집

광주광역시 김성빈 | 등록 2026.04.16 14:27

2026 광주형 청년 일자리 공제 추가 모집. (사진=광주시청 제공).
광주시가 지역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한 '청년 일자리 공제사업' 참여자를 추가 모집한다.

광주시는 지역 청년의 자산 형성을 위한 '광주형 청년 일자리 공제사업' 참여자 30명을 17일부터 6월30일까지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일자리 공제사업은 지역 청년이 광주에 뿌리내리고 중소기업은 안정적인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 청년이 2년간 5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200만원, 광주시가 300만원을 더해 만기 때 1000만원의 공제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2024년부터 시행 중인 이 사업에는 현재 151개 중소기업과 청년 재직자 302명이 참여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2월 올해 사업을 시작했지만 중도해지가 발생해 추가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광주지역에 위치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재직 중인 19∼39세 광주 청년이다.

소득은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월 384만6357원)에 해당해야 하며 정부 또는 지자체의 다른 자산 형성 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이 제한된다.

신청은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이 청년 신청서 등을 포함해 '광주청년통합플랫폼'으로 접수하면 된다. 광주시는 소득·기업 요건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해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참여기업에는 '일자리 우수기업' 선정 때 가점을 부여하고 기업 부담 적립금은 세금 계산 시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김기숙 교육청년국장은 "청년이 광주에서 안정적으로 일하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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