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6.3지방선거 관련 여야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일준 국회 정개특위 국민의힘 간사, 유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천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윤건영 정개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대선거구제 확대 도입과 시·도의회 광역의원 비례 대표 확대를 골자로 한 정치개혁 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서면서 지역 정치 지형에도 적지않은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새벽 열린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을 의결했다.
법안에 따르면 현행 10%인 시·도의회 비례대표 정수 비율이 14%로 상향 조정된다.
광주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중 동구남구갑, 북구갑, 북구을, 광산구을 4곳의 시·도의회 선거에 중대선거구제가 최초로 도입된다.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와 달리 2명 이상의 당선자를 뽑는 선거구제를 말한다.
통상 선거구당 2∼4인을 선출하면 중선거구제, 5인 이상은 대선거구제로 분류된다.
또 시·도당 하부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당원협의회 또는 지역위원회에 사무소 1곳을 둘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