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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선거구민 80여명에 음식물 제공한 후보 지지자 고발

전라남도 손봉선대기자 | 등록 2026.05.26 15:23
음식물 제공받은 참석자들 과태료 부과 여부 검토

 
전남선관위 직원들이 최근 보성 녹차밭 입구에서 6·3지방선거 투표 독려 캠페인을 펼치는 모습. (사진 = 전남선관위 제공).
전남선거관리위원회(전남선관위)는 다수의 선거구민이 참석한 모임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전남 한 지역 시장 선거 예비후보자 A씨의 지지자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B씨는 이달 중순께 예비후보자 A씨와 선거구민 80여명이 참석한 식사 모임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A씨의 이름을 연호하며 '지역 발전을 위해 인물 보고 뽑읍시다'라고 말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하는가 하면 참석자들에게 27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선관위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참석자들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기부행위와 조직적인 선거운동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사하고, 위법 여부가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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