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선거구민 등에 대한 기부행위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총 2건,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중 한 건은 입후보예정자가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총 25만원 상당의 건강보조식품을 제공한 사례다.
특정 지역 시의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는 이달 초 상자 당 2만5000원 상당의 건강보조식품을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9명에게 1인당 1~2상자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총 25만원(총 10상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다른 고발 건은 부녀회 회장이 회원들에게 특정인의 선거 출마 사실을 알리며 식사를 제공한 사례다.
전남 한 지역 부녀회장 B씨와 회원 C씨는 이달 초 선거구 내 한 음식점에서 D씨의 군의회의원 선거 출마 사실을 알리며 부녀회 회원 22명에게 총 31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선거범죄 발견 때는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