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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부상자회 전 회장 직무정지 중 공금 유용…집행유예

사건사고 손봉선대기자 | 등록 2026.05.21 17:09
법원, 징역6월·집유2년·벌금 500만원 선고
'업무방해 혐의' 전 임원진·회원 11명 무죄

법원 이미지
5·18민주화운동 공법단체 부상자회 전 회장이 징계 절차로 직무정지 기간 중 법인 카드를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다만 직무대행 체제가 적법하지 않다며 부상자회 내 내홍 과정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대부분 회원들은 무죄를 인정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박경환 판사는 21일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황일봉 전 5·18부상자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특수협박 혐의로 함께 넘겨진 단체 회원 1명에게는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업무방해 혐의로 함께 넘겨진 부상자회 전 임원진·회원 14명 중 이날 재판에 출석한 11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황 전 회장은 2023년 자신에 대한 징계 절차로 직무 정지 상태에서 교부금이 재원인 부상자회 법인 카드를 34차례에 걸쳐 632만원 결제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황 전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같은 해 11∼12월 황 전 회장의 징계 절차로 당시 공석 상태인 회장의 직무대리를 맡고 있던 부회장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판사는 황 전 회장의 징계가 최종 의결되지 않아 직무 정지 상태였던 점에 비춰, 업무상횡령 혐의는 인정했다. 다만 회장 공석일 때 회장 직무대행 업무를 수행한 비상임부회장이 정당한 업무 대행자로 볼 수 없다며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모두 무죄를 인정했다.

당시 직무대행 체제가 적법하지 않은 만큼, 정당한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박 판사는 "황 전 회장이 자신의 업무상배임 등 혐의에 대해선 인정하는 점, 자격모용행사 등 일부 혐의는 단체 운영을 위했던 점은 인정된다"며 "다만 배임 피해액을 변제하지 않았고 공법단체의 재원이 교부금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 판사는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한 나머지 3명에 대해선 28일 선고 재판을 따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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