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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하구복원 특별법 발의…생태 회복·지역경제 공존 제시

국회의원 손봉선대기자 | 등록 2026.04.21 16:19
하구 복원·관리 국가 책임 명시하는 특별법 대표발의
4대강 자연성 회복과 생물다양성 회복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체계적 복원 추진 통해 지역경제와 생태환경 조화 기대”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충청남도지사 후보 (사진)가 하구 복원과 생물다양성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서며, 생태 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함께 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는 21일 「하구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제시된 ‘4대강 자연성 회복 및 한반도 생물다양성 회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구는 강과 바다가 만나는 전이 지대로, 수질 정화와 홍수 완화, 탄소 흡수, 어류 산란 및 서식지 제공 등 다양한 생태적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그동안 매립과 수문시설 설치, 각종 개발사업 등이 이어지면서 본래 기능이 약화되고 생물다양성 감소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4대강 하구 지역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국가하구생태복원전국회의는 특별법 제정과 국정과제 반영을 위해 지역 순회 토론회와 국회 입법정책 토론회 등을 이어오며 공감대 형성에 힘써온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흐름은 앞선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나타났다. 2017년에는 낙동강 하구 복원이 국정과제로 채택돼 상시 개방이 공식화됐고, 2025년에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4대강 자연성 회복’이 반영되는 성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이번 특별법안에는 하구 복원과 관리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시하고, 국가하구종합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며, 하구복원사업의 추진 방향과 구체적 규정을 담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향후 하구 복원 정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박 후보는 하구를 단순한 수변 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생명이 공존하는 생태 자산으로 규정하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생물다양성 회복과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이 함께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경우 지역경제와 생태환경이 균형을 이루는 방향의 정책 추진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이번 법안은 국회 심사 절차를 거치게 되며,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 경우 하구 복원 정책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안 논의 과정에서는 사
업 범위와 재원 조달, 지역별 이해관계 조정 등이 함께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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