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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대표발의 3개 법안 통과…백제왕도 제도 기반 완성

국회의원 손봉선대기자 | 등록 2026.05.08 14:02
백제왕도특별법, 2017년 첫 발의 이후 9년 만에 국회 통과
사진진흥법·체육시설법도 본회의 문턱 넘어 제도 공백 해소
박수현 “신라와 형평성 문제 바로잡고 백제문화권 도약 기반 마련”

박수현충남도지사후보]_질의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충남도지사 후보가 국회의원 재임 시절 대표발의한 주요 법률안 3건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다.

이 가운데 백제왕도특별법은 2017년 20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9년 만에 입법 결실을 맺었다. 박 후보는 22대 국회 입성 이후 2025년 10월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문체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 법사위를 거쳐 7개월 만에 본회의 통과까지 이끌었다.

박 후보는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 설립법에 이어 백제왕도특별법까지 통과되면서 충남이 백제문화권의 중심지로 도약할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은 별도 법률 없이 훈령에 근거해 추진돼 왔다. 반면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은 특별법을 바탕으로 전담 조직과 5년 단위 법정 종합계획을 운영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특별법에는 국가유산청장의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 전담 추진단 설치 근거, 충남도와 전북특별자치도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구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백제문화권 보존·정비 사업의 지속성과 국가사업 추진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함께 통과된 사진진흥법은 19대 국회부터 발의와 폐기를 반복해 온 법안으로, 사진 분야를 독립적인 문화예술 영역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 법안에는 5년 단위 사진진흥기본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지원, 디지털·AI 환경 변화 대응, 지식재산권 보호, 사진자료 보존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체육시설법 개정안은 공공체육시설 이용 과정에서 제기돼 온 특정 단체나 개인에 대한 특혜성 배정 논란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시설의 개방시간, 이용방법, 우선순위, 예약절차 등을 수립해 공표하고 예약 현황을 공개하도록 했다.

박 후보 측은 이번 3개 법안 통과에 대해 “백제 역사문화권의 제도적 기반을 완성하고, 사진예술과 생활체육 분야의 오랜 제도 공백을 해소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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