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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보관금 이자 30년 ‘은행 몫’ 끝…박균택 발의 공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국회의원 주형탁 기자 | 등록 2026.02.13 04:45
민사예납금·경매보증금 등 법원보관금 운용수익, 연 400억원 규모 공적 재원 환원 길 열려
2025년 평균잔액 2조8천억원…법적 근거 부재로 이자수익 전액 보관은행 귀속 ‘제도 공백’ 해소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수입 2,856억원 중 400억원 추가 편성…소년보호·민원개선 등 사법복지 확대 기대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이 대표발의한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이 소송 과정에서 잠시 맡긴 돈의 이자가 30년간 시중은행 수익으로 귀속된 관행이 국회 본회의 의결로 제동이 걸렸다. 법원보관금 운용수익을 공적 재원으로 돌려 사법복지에 쓰는 길이 열리면서 ‘이자 누수’ 논란도 정리 국면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이 대표발의한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6년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보관은행이 가져가던 법원보관금 이자수익을 공적 재원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이로써 연간 약 400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운용수익이 사법복지 재원으로 전환될 수 있게 됐다.

법원보관금은 국민이 소송 과정에서 민사예납금, 경매보증금 등 형태로 법원에 맡기는 현금이다. 법원 회계와 분리돼 별도로 관리되는 자금이며, 2025년 기준 평균잔액이 약 2조8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제시됐다. 문제는 1995년 제도 시행 이후 30년 동안 법원보관금 운용수익의 귀속과 활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 결과 이자수익은 전액 보관은행에 귀속돼 왔다. 같은 ‘국민이 맡긴 돈’에서 발생한 수익이 제도 설계의 빈틈 탓에 사실상 민간의 수익으로 굳어진 셈이다.

비교 대상도 있다. 공탁금은 법적 근거에 따라 운용수익을 사법서비스진흥기금으로 출연받아 소년보호 지원, 민원서비스 개선, 사법서비스 향상 등 공적 목적에 쓰고 있다. 반면 법원보관금은 유사한 성격의 자금임에도 환원 장치가 없어 ‘동일한 돈, 다른 귀속’이라는 불합리가 지속됐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은 그 사각지대를 메우는 조치로 평가된다. 법원보관금 운용수익이 공적 재원으로 편입되면, 국민이 낸 비용의 부수적 수익이 다시 국민을 위한 사법서비스로 되돌아가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법원은 올해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수입을 2,856억원으로 편성했는데, 이 가운데 약 400억원이 법안 통과로 새롭게 추가되는 법원보관금 운용수익 출연분으로 제시됐다. 사법복지 사업의 재원 기반이 넓어지는 만큼,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지원과 대국민 서비스 개선의 폭도 커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운용수익 환원이 곧바로 체감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집행의 투명성과 성과 관리가 뒤따라야 한다. 출연 규모와 산정 방식, 기금 사용 우선순위, 사업별 성과 공개가 정교하지 않으면 ‘재원만 늘고 변화는 없다’는 비판이 반복될 수 있다. 법원과 정부는 기금 목적에 맞는 지출 기준을 구체화하고, 실제로 취약계층 법률 지원과 민원 서비스 품질 향상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정기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

박균택 의원은 “국민이 소송 과정에서 잠시 맡긴 돈에서 발생한 수익이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약 400억원의 재원이 국민을 위한 사법복지에 새롭게 투입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법률 지원과 대국민 서비스 향상에 적극 활용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제도적 사각지대를 바로잡는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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