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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 "국힘, 개헌 반대 당론 해제하고 표결에 참여해달라"

정치 주형탁 | 등록 2026.05.03 17:50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회장 이태규) 초청 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당론 반대를 해제하고 개헌 표결에 참여해주시길 거듭 요청한다"고 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187명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개헌안에 대한 본회의 의결이 며칠 내에 있을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 의장은 "그러나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어 본회의 통과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절윤 시도에도 불구하고, 불법 비상계엄을 꿈도 못 꾸게 하는 개헌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국회의장은 너무나 안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헌에 동참해 내란의 강을 함께 건너자는 제 제안에 국민의힘 의원님들께도 함께해주길 바란다"며 "우리는 극단적 사고를 가진 제2, 제3의 윤석열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장담을 할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래서 헌법에 정한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의 해제권을 승인권으로 바꾸고 국회가 의결하면 즉시 비상계엄 효력을 정지시켜, 불법 계엄을 꿈도 못꾸게 만들어야 한다"며 "이것이 '제2의 윤석열 방지 개헌'의 핵심"이라고 언급했다.

또 "그렇게 위기를 겪고도, 고치지 못한다면 땅을 치고 통탄할 때가 올 수도 있다"며 "여야가 정쟁으로 대립하기도 하지만, 나라의 미래를 생각할 때 이것만큼은 한마음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우 의장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국민의힘을 제외한 6개 정당은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명시 ▲계엄에 대한 국회의 승인권 도입 및 국회 계엄해제요구권 계엄해제권으로 강화 ▲지역 균형발전 의무 명시 등이 담긴 헌법 개정안을 지난달 3일 공동 발의한 바 있다.

해당 개헌안은 오는 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2 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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