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개헌 사전 요건인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여권 주도로 가결시켰다. 헌법재판소가 2014년 국민투표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지 11여년 만에 후속 입법을 진행한 것이다.
법사위는 23일 전체회의 중인 오후 10시44분께 국민투표법을 상정한 뒤 표결을 거쳐 재석위원 18인 중 찬성 11인, 반대 7인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전원 반대했다.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투표인의 범위에 재외투표인 명부에 오른 자를 포함시키고, 공직선거법에 준해 국외부재자신고·재외투표인 등록신청, 재외투표인명부 등을 작성하도록 해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헌법재판소가 2014년 국민투표법 중 '재외국민 투표권 행사 제한'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도 오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문제를 다루자며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국민의힘 측은 같은 날 오전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법안 처리 단계부터 심사의 부족함을 이유로 반발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투표법을 지금 이런 식으로 통과해도 되나. 행안위 소위에서 논의도 안 됐다"고 했다. 행안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거치지 않은 채 위원장 직권으로 해당 법안을 전체회의서 통과시켰다.
나 의원은 "(국민투표법이)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우리 당 위원들이 다 나간 다음 날치기 된 것 아닌가"라며 "하나하나 축조심사도 하고 우리가 하나하나 검토해야지 왜 날치기를 하느냐"고 항의했다.
반면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국민투표법은 재외국민이 투표권을 갖게 하는 것"이라며 "재외국민이 투표권이 있으면 뭐하나. 투표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재외국민에게 국민투표권을 주는 것을 두고 (그동안 이를 보장하지 않은 기존 국민투표법이) 아주 오래 전에 위헌판결이 났는데 이제(라도 입법을) 한 것이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