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지역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약 3000만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충북지사 현직 신분으로 수사를 받아온 김 지사 사건이 중대한 분수령을 맞게 됐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7일 김 지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과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김 지사가 2024년 8월 괴산에 있는 자신의 산막 인테리어 비용 2000만원을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으로부터 대납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 돈이 단순 지원이 아니라 직무 관련 대가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윤 협회장이 운영하는 식품업체가 충북도의 스마트팜 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김 지사가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을 수사해 왔고, 일부는 뇌물 성격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에게는 별도로 현금 11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김 지사가 2025년 4월과 6월 국외 출장을 앞두고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과 윤현우 충북체육회장 등 체육계 인사 3명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출장 여비 명목의 현금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압수수색과 관계자 조사, 통화·메신저 기록, 회계 자료,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지사가 사건 관계자들과 말맞추기를 통해 수사를 방해했을 가능성과 증거인멸 우려도 영장 신청 사유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는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그는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고, 농막 인테리어 비용도 시공업자에게 정상 이체했다고 주장해 왔다.
한편 김 지사는 같은 날 국민의힘 충북지사 공천 컷오프 결정에도 반발하며 “어떤 경우에도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사와 공천 문제가 동시에 겹치면서 충북지사 선거 구도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