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내란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이진관(51·사법연수원 32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오후 2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는데, 이보다 8년 높은 형이다.
이 부장판사는 1996년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을 합격한 후 2003년 사법연수원을 32기로 수료했다.
이후 수원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서울고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인사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을 맡게 됐다.
이 부장판사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 배임 등' 혐의 1심을 심리 중이다.
이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의 1심 심리 과정에서 엄격한 소송 지휘로 눈길을 끌었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19일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게 감치 명령을 내렸다.
당시 김 전 장관이 '신뢰 관계 동석'을 사유로 변호인들의 재판 참여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동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두 변호인이 반발하자 이 부장판사는 감치 15일 명령을 내렸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선고에서도 한 전 총리의 혐의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재판부는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에 따라 보장되는 의회, 정당제도를 부정하는 포고령을 발령했다"며 "군경을 동원해 국회, 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고 압수수색한 것은 헌법에서 정한 내란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으로 헌법에 따른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12·3 내란이 성공할 줄 모른다는 생각에 책임을 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2·3 내란의 진실을 밝히기는커녕 비상계엄을 은닉하고 적법절차로 보이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폐기하며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의 양형 이유를 설명하던 중 국민을 언급하며 울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 자체는 몇 시간 만에 종료되긴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는 무엇보다도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고 말하며 감정이 북받치는 듯 잠시 말을 멈추고 안경을 만진 후 목을 가다듬고 다시 선고를 이어갔다.
또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선고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상급심 판단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증거인멸을 이유로 법정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