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카지노에서 난동을 부린 중국인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중국인 A(50대)씨·B(30대)·C(30대)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24일 오후 제주시 노형동의 한 호텔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던 중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게임 중 카드가 잘못 나왔다며 게임이 조작된거 아니냐는 항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주변 외국인들도 동조하면서 집단 항의로 이어졌고 제지하던 보안요원 등은 폭행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배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처벌은 원치 않는 점, 피고인들의 국내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