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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 밀다 '콰쾅'…내 차 부서졌는데 보상은커녕 과태료?

사회 김지영 기자 | 등록 2026.02.07 05:26
이중주차 밀다 '콰쾅'…내 차 부서졌는데 보상은커녕 과태료?평행주차를 한 벤츠 차량의 사진.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아파트 주차난이 심화되면서 매일 아침 '이중주차' 차량을 밀어 길을 내는 풍경은 일상이 됐다.

하지만 호의나 필요에 의해 남의 차를 밀다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를 놓고 벌어지는 법적 공방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복잡하다.

특히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이 많아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밀었던 사람의 '전액 과실'? 상황 따라 다르다최근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서 이중주차된 차량을 밀던 입주민 A씨는 경사로를 따라 밀려 내려간 차가 외제차와 충돌하며 수천만 원의 수리비를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차량을 직접 민 사람에게 손해배상의 주된 책임이 있다.

하지만 차주에게도 책임이 돌아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

만약 차주가 경사가 있는 곳에 주차했거나, 바퀴 방향을 똑바로 정렬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립(N) 기어를 놓았다면 차주 과실이 10~30%가량 인정될 수 있다.

반대로 '민 사람'은 차량의 무게와 경사도를 충분히 살피지 않았다는 이유로 70% 이상의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된다.

◆"보험 처리는 될까?"… 자동차 보험의 함정가장 큰 문제는 보상 방식이다.

차량을 운전 중인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의 '대물배상' 처리가 불가능하다.

사고를 낸 사람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마저도 없다면 생돈을 들여 전액 현금 배상을 해야 한다.

반면 피해 차량 입장에서도 골치가 아프다.

가해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결국 민사소송으로 가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 소모가 상당하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아닌 '도로'… 경찰도 난감대부분의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은 차단기가 설치된 사유지로 분류되어 도로교통법상의 엄격한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사고가 발생해도 경찰이 개입해 과실 비율을 따져주기보다는 "당사자 간 합의하라"는 답변이 돌아오기 일쑤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중주차 사고는 전형적인 '호의가 부른 참사'가 되는 경우가 많다"며 "가장 안전한 방법은 차주에게 직접 연락해 차를 빼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며, 부득이하게 밀어야 한다면 반드시 경사 여부를 확인하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 함께 밀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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