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3차 공판을 마치고 귀가하고 있다.
법원은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계엄 선포 443일 만이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군경 활동으로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되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상과 대외 신인도가 하락했다"며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는 지금 정치적으로 양분돼서 극한의 대립 상태를 겪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렀고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후속조치 관련 수많은 사람들이 대규모 수사 재판을 받으며 이 법정에 나와 눈물까지 흘려가며 그 피해에 대해 호소하고 있다"며 "이런 사회적 비용은 이 재판부가 보기에도 산정할 수 없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피해라고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의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다수의 사람을 범행에 관여 시켰다"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고 별다른 사정 없이 출석 거부하기도 했다"고 했다.
다만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고 이 사건 전에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한편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0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