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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0명 중 7명 "檢 보완수사권 직·간접적 유지돼야"

사회 박태희 | 등록 2026.04.21 17:32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보고서
3년 미만 "보완수사 필요" 88.9%
국민의 58% "檢보완 수사 요청 적절"

사회

2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공소청법에 이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 입법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오는 10월 공소청·중수청법 시행과 함께 검찰청은 1948년 출범 이후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과 맞물려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폐가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현직 경찰관 10명 중 7명 가까이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직·간접적으로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KICJ)이 지난 18일 발간한 '수사체계 재정립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현직 경찰관 1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해 '직접 보완수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35.2%, '보완수사 요구권만 인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30.5%로 집계됐다.

경찰 10명 중 7명(65.7%)은 검찰의 보완수사 기능을 직·간접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실무적 입장을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수사 경력별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에 대한 인식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3년 미만'의 집단에서는 '검사의 직접 보완 수사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88.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3년 이상~5년 미만'이 79.3%, '5년 이상~10년 미만'은 60.0%이었으며 '10년 이상~15년 미만'은 30.0%에 그쳤다.

20년 이상의 수사 경력이 있는 경우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응답이 80.0%였다.

또 전국의 만 19세 이상 70세 미만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 국민 10명 중 6명(58.5%)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절하다'는 응답은 16.0%에 그쳤다.

한편 경찰관 105명 가운데 102명(97.1%)이 현행 경·검 협력관계 설정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검·경협력 관계 최우선 개선 사항으로는 '상호 협력·소통 환경이 마련'(41.2%)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보완 수사, 재수사로 인한 핑퐁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39.2%), '협력 및 소통 의식 문화 부족하다'(15.7%), '충분한 통제장치로 기능하지 못한다'(3.9%)의 순이었다.

보고서는 수사 활동과 기소 여부 판단은 기능상으로 완전히 분리될 수는 없는 만큼, 수사진행 단계에서부터 가능한 조기에 일정한 범죄 군에서는 검사에 의한 조기 조언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박경규 KICJ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도 법령에서 조기조언이 필요한 범죄군을 확대하고, 조기조언의 구체적인 방법·절차를 현재보다 상세히 규정하고, 조기조언이 필요한 개별 범죄별 구체적인 조기조언의 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 중수청과 공소청이 MOU를 통해 보다 상세히 규율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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