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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내내 고개 푹 숙인 김건희…2심 "징역 4년"에 찡그리며 퇴장

사회 정영필 | 등록 2026.04.28 17:49
변호인들 말에 살짝 고개 끄덕…필담 나누기도

사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 항소심 선고가 내려지는 내내 고개를 푹 숙인 채 별다른 미동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징역 4년이 선고된 뒤에는 얼굴을 잔뜩 찡그린 채 법정을 떠났다.

서울고법 형사15-2부(부장판사 신종오·성언주·원익선)는 28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 및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라프 목걸이 한 개를 몰수하고, 2094만원 추징도 명했다.

평소와 같이 검은 뿔테 안경과 흰 마스크를 착용한 김 여사는 교도관의 부축을 받으면서 법정에 들어섰다.

재판부에 엉거주춤 인사한 후 자리에 앉았다.

김 여사는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선고 내내 고개를 푹 숙인 채 크게 움직이지 않았다.

김 여사는 종종 귓속말을 거는 변호인들에게 살짝 고개를 끄덕이곤 했지만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변호인이 메모한 종이를 건네자 김 여사는 펜으로 살짝 필기한 후 변호사에게 보여주며 필담을 나누기도 했다.

재판부가 징역 4년을 선고할 때도 김 여사는 메모지와 펜을 한 손에 쥔 채 일어서서 별다른 미동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 선고가 끝나고 자리에 앉아 변호인들과 대화할 땐 인상을 찌푸렸다.

김 여사는 교도관들의 부축을 받고 퇴정하는 내내 눈을 잔뜩 찡그렸다.

재판부는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가 시세조종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1심과 달리 유죄를 인정했다.

통일교 알선수재 혐의도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한 부분은 1심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김 여사는 2009~2012년 이뤄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자금을 대는 전주(錢主)로서 권오수 전 회장 등과 공모해 통정거래 등 3700여 차례 매매 주문을 하는 방식으로 8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2년 대선 당시 명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000여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공짜로 받아본 후 그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명씨와 친분이 있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전직 고위 간부에게 샤넬백 2개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000만원 상당의 명품을 받고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공적개발원조(ODA)', '유엔(UN)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등 통일교 현안 실행을 도운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이 중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일부만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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