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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권한 과도"…교육의회·교육장 직선제 도입 촉구

교육 손봉선대기자 기자 | 등록 2026.01.29 17:03
광주·전남 교육통합 특례법안 '교육감 견제' 필요
전교조 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 기자회견서 주장
전교조 광주지부와 광주교사노조가 29일 전일빌딩245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전남 교육통합 특별법안에 교육감의 권한이 과도하게 부여돼 있다며 교육의회 구성과 교육장 직선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전교조 제공)
전교조 광주지부와 광주교사노조가 29일 광주·전남 교육통합 특별법안에 교육감의 권한이 과도하게 부여돼 있다며 교육의회 구성과 교육장 직선제 도입을 촉구했다.

교원단체는 이날 오후 전일빌딩245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전남이 통합되면서 교육감의 권한이 매우 커진다. 교육감을 견제하기 위해 교육장 직선제 도입과 교육의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원단체는 "특별법이 통합의 취지를 극대화하고 자치를 강화할 특례 조항을 넣고 있는 만큼 중학생부터 교육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례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며 "교육 당사자인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교육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표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원단체는 "학교 자치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교장 공모제를 대폭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특별법 초안에 담겨 있는 특권학교 설립 특례도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원단체는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교육자치를 강화하자는 요구가 분출하고 있어 바람직한 일"이라며 "자치와 분권은 인간을 이롭게 하는 사회 운영 원리이자 미래세대를 민주시민으로 성장시키는 제도적 토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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