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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 출범…'화학적 결합·재정' 관건

교육 손봉선대기자 | 등록 2026.03.02 13:58
교육공무원 5만3300명 이해관계 조정
통합 재정 확보 명문화되지 않아 우려
비대해진 교육감 권한 견제장치 필요

광주시교육청(왼쪽), 전남도교육청 전경.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의 안착과 성공은 교육공무원 5만3300여 명의 화학적 결합과 인구 320만명 초광역도시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달려있다.

특별법에 교육 재정 확보가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은 데 따라 향후 교육통합에 소요되는 직·간접적인 비용을 어떻게 충당하느냐도 해결해야 할 최대 난제다.

2일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남광주특별시 행정통합 특별법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도교육청은 폐지되고 7월1일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이 출범한다.

6월3일 치르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초대 전남광주특별시교육감을 선출하며, 현재 8명 가량이 출마 의지를 보이고 있다.

행정통합이 불과 2개월여 만에 속도전 속에 이뤄지면서 내재하고 있는 다양한 교육 쟁점들이 이제부터 수면 위에 떠오르게 됐다.

양 시·도교육청의 교육공무원 5만3300여 명의 화학적 결합이 최우선 과제다.

특별법이 기존 공무원들의 근무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으나, 교육 정책과 여건에 따라 조정될 여지가 있다. 대도시권인 광주 근무를 희망하는 공무원들이 다수일 수 있어 전남지역 22개 시·군, 도서지역 발령 등 조직 구성과 인사, 승진 등의 문제는 가장 민감한 뇌관이다.

특별법 공청회와 토론회 과정에서도 양 지역 교육공무원들의 관심사는 주 청사 위치, 조직 구성, 승진 체계, 학군 변경 등 근무 여건에 따른 이해관계 변화였다.

통합특별교육교부금 등 교육 재정 지원이 특별법에 명문화되지 않은 점은 교육자치 확대의 최대 걸림돌이다.

안정적인 재원 없이는 통합의 효과가 분산될 뿐 아니라 다양한 교육정책사업이 지연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교육계에서는 기관 재배치, 정보시스템 통합, 학생 교육복지 확대, 특수목적고 설립, 지역 산업과 연계한 전문 인재 양성 등 통합에 소요되는 직·간접적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수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법이 지방세법에 따른 세목 세율을 100분의 10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오히려 지방교육세인 법정전입금이 감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행정통합의 기본 취지인 지역소멸 극복과 교육자치 확대를 위해서는 교원 정원 확대, 고교 이하 외국인 유학생 제도 개선, 지방채 발행 권한 이양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비대해진 특별시교육감의 권한을 적절하게 견제하기 위한 독립된 감사위원회 설치와 교육의회 구성, 지역 교육장 직선제 도입 등도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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