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부과하기로 한 글로벌 관세가 당초 밝힌 15%가 아닌 10%로 우선 적용된다.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부과하기로 한 글로벌 관세가 당초 밝힌 15%가 아닌 10%로 우선 적용된다.
24일(현지 시간) NBC뉴스에 따르면 관세 발효를 몇 시간 앞두고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수입업자들에게 공문을 보내 "특정 면제 대상이 아닌 한 모든 국가에 대해 150일간 10% 세율이 적용된다"며 이날 오전 0시 1분(현지 시간, 한국시간 오후 2시1분)부터 시행된다고 통보했다.
백악관 관계자도 글로벌 관세가 우선 10%로 시작된다고 확인했다.
다만 이를 15%로 인상하기 위한 별도의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인상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한 관세 정책을 위법으로 판단하자, 다른 무역법을 활용해 모든 교역 상대국에 10%의 단일 관세를 신속히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하루 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즉시(effective immediately)" 10% 글로벌 관세를 "법적으로 허용되고 검증된 최대 수준인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히며 입장을 바꿨다.
NBC뉴스는 "이 같은 오락가락 행보는 트럼프 2기 초반에 나타났던 무역 정책의 혼란을 재현하고 있다는 기업·투자자·외국 정부의 우려를 다시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유럽연합(EU)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과 체결한 대규모 무역 합의의 이행을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