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기업의 자기주식 소각 의무가 현실화하자 3차 상법 개정안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던 재계는 "국회 본회의 통과를 존중"한다면서도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계는 그간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되면 최소한의 경영권 방어 장치마저 잃게 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국회는 25일 열린 본회의에서 상장 기업의 자기주식(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한 3차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규 매입한 자사주는 1년내 소각해야 한다.
기존에 보유 중인 자사주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6개월 내 소각해야 한다.
자사주는 회사가 직접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으로, 소각시 유통 주식 수가 줄어 주주가치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
과거 일부 상장사가 자사주를 통해 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거나 우호세력에 자사주를 싼값에 넘기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자사주 의무 소각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현행법상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지만, 제3자에게 넘기면 의결권이 부활해 우호 지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한다는 것이다.
3차 상법 개정안 처리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도 자사주가 일부 대주주 이익을 위해 쓰이고 있다며 자사주 취득이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되면 안된다고 주장해왔다.
그간 3차 상법 개정안에 반대의 목소리를 냈던 재계는 "국회 본회의 통과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추가적인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이날 이상호 경제본부장 명의 입장문을 통해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존중한다"면서도 "이번 개정이 주주가치 제고와 자본시장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수합병(M&A) 등의 과정에서 취득한 특정 목적 자사주 문제는 향후 추가 논의를 통해 보완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경협은 "주주환원을 위해 기업 실적 확대가 긴요한 만큼, 국회는 경영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에도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재계에서는 이번 3차 상법 개정안 통과로 중소·벤처기업이 이른바 '기업사냥꾼'의 적대적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중소·벤처기업은 외부 투자로 인해 창업자의 지분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아 외부 세력의 경영권 공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기업들이 그간 신사업 투자나 재무구조 개선, 전략적 제휴 등을 위해 자기주식을 처분해 왔는데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되면서 주요 산업분야의 구조조정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아울러 자사주 소각 의무화로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할 필요성이 줄어들어 오히려 주가부양 효과가 사라지고, 주주권익 제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가 발간한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의 문제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자기주식 취득 후 1~5일간의 단기 주가수익률은 시장 대비 1~3.8%포인트(p) 높고, 자기주식 취득 공시 이후 6개월, 1년의 장기수익률도 시장대비 각각 11.2~19.66%p, 16.4~47.91%p 높아 주가부양 효과가 확인됐다.
그런데 이번 3차 상법 개정안 통과로 기업의 자기주식 취득유인이 약화돼 결과적으로 취득에 따른 주가부양 효과가 사라져 주주권익 제고에 부정적인 영향 미칠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