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사진=광주시청 제공) 광주시는 전통시장 수산물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0~14일 11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금액의 최대 30%(최대 2만원)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참여시장은 남광주·남광주해뜨는시장연합, 대인시장, 양동전통시장연합, 무등시장, 봉선시장, 말바우시장, 운암시장, 송정매일·1913송정역시장연합, 우산매일시장, 월곡시장,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등 11곳이다.
이곳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부스를 방문하면 구매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환급 기준은 3만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원,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이다. 이에 따라 7만원 상당의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6만7000원 이상 구매자에 해당돼 2만원을 환급받게 된다.
백은정 경제정책과장은 "이번 행사가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와 지역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