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례군수 선거 출마 인사가 설 선물 배포 의혹으로 적발돼 경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지역 선거판이 흔들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구례군수 선거에 출마한 문정현 구례군체육회장이 2월 14일 구례 지역에서 설 선물을 전달하던 정황이 신고로 확인돼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구례읍 현장에서 문 회장이 타고 있던 차량에서 선물 관련 명단과 화장품 세트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물은 지인과 체육인 등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고, 수사기관은 이 가운데 일부가 구례군 유권자에게도 전달됐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선거를 불과 몇 달 앞둔 시점에서 ‘명절 선물’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논란으로 직결될 수 있어 파장이 커지고 있다.
문 회장은 “지인에게 설 선물을 전달하던 친구 차량에 타고 있었던 모습을 내가 선물을 돌리는 것으로 신고한 것 같다”며 “선물을 돌리던 친구 주머니에서 명단이 나왔고 이후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일부 오해가 있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사회에서는 해명의 설득력과 별개로,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선물 명단’과 물품이 함께 확인된 것 자체가 유권자 불신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거 국면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정책 경쟁을 밀어내는 금품·향응 논란이다. 한 번의 의혹만으로도 선거가 ‘공약’이 아닌 ‘도덕성 공방’으로 빨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선거관리 당국도 설 전후 금품 제공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왔다. 선관위는 명절 선물 제공은 물론 수령자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실제 선관위 자료에는 지자체장 명의의 명절 선물(3만원 상당 홍삼세트)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901명에게 총 5억940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포함돼 있다.
이번 사건은 ‘적발’ 보도 이후 수사 단계에 들어간 만큼, 최종 판단은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 검토를 거쳐 결론이 날 전망이다. 다만 후보를 자처하는 공적 인물이 선거법 논란의 중심에 서는 순간, 유권자가 체감하는 책임의 무게는 커진다. 문 회장과 관계자들은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유권자와 지역사회가 납득할 수 있도록 경위와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지역 정치권도 이 사안을 정쟁의 소재로만 소비하기보다, 재발 방지를 위한 ‘클린선거’ 실천과 정책 검증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