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 뉴스 검색

💡 검색 팁: 키워드를 입력하면 제목과 내용에서 관련 뉴스를 찾아드립니다.

담양 월신평길 축사 허가 ‘주민 동의’ 논란 확산…생활권 주민 “절차 전면 재검토해야”

현장취재 주형탁 | 등록 2026.03.31 07:40
최근접 민가 주민 “우리 집 앞 120m인데도 의견 수렴 없었다”
동의서 작성 추정 주택 거주자 전입 여부 논란…허가 적법성 쟁점 부상
담양군 “법령과 기준에 따라 진행…동의 절차·범위 사실관계 확인”

담양군 월산면 월신평길 축사 허가 과정에서 동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두 집 가운데 한 곳. 해당 주택 거주자는 외국인으로 알려졌으며 주민등록상 전입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현장 방문 당시 문은 닫혀 있었다.

전남 담양군 월산면 월신평길 신축 우사 허가를 둘러싸고 주민 동의 절차의 적법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근접 생활권 주민들은 “실제 피해가 예상되는 주민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고, 동의 절차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며 행정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담양군이 지난해 11월 월산면 월신평길 일대 신축 우사 건축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주민 동의 절차를 어떻게 적용했느냐에 맞춰져 있다. 담양군 가축사육 제한 관련 조례에 따르면 축사 허가는 최근접 인가와의 거리, 인가 밀집도, 주민 동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진행된다. 특히 인가가 5호 이하인 지역은 해당 지역 2분의 1 세대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문제가 제기된 월신평길 일대는 가축 사육 예정 부지 경계로부터 200m 이내에 2가구가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 A씨는 자신을 포함한 2가구가 사실상 직접 영향권에 놓여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른 한 가구의 동의가 허가 과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가구 거주자가 주민등록상 전입이 돼 있지 않은 외국인으로 알려지면서 적법성 논란이 불거졌다.

현장 확인 결과 동의서를 써준 것으로 추정되는 두 집 가운데 한 곳은 여러 차례 방문 당시 문이 닫혀 있었고, 주민등록상 전입이 돼 있지 않은 외국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A씨는 “실제 생활권 주민인지,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는지조차 불명확한 상태에서 동의가 허가 근거로 활용된 것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또 “나는 월산면에 집을 짓고 4년째 거주 중인데 우사 허가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며 “가장 가까운 생활권에 있으면서도 사전 설명이나 의견 수렴 절차가 전혀 없었다”고 반발했다. 이어 “우리 집은 축사 예정지와 100m 남짓 떨어져 있어 악취와 환경 피해를 직접 받을 수밖에 없는데도 행정은 이를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단순히 동의서 문제만이 아니라 허가 전반에 대한 검증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농지 이용 절차와 개발행위 허가, 배수시설 확보, 진입도로 기준 충족 여부 등 법적 요건이 제대로 검토됐는지도 함께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축사는 한 번 들어서면 악취와 수질, 생활환경 문제로 장기간 갈등을 낳을 수 있는 시설인 만큼 형식적 요건 충족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주민들은 “행정이 말하는 주민 동의가 실제 누구를 기준으로 한 것인지 불분명하다”며 “축사로 인해 영향을 받는 생활권 주민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을 대상으로 한 동의 절차라면 실질적 정당성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A씨는 관련 자료 공개를 요구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담양군은 신중한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관련 법령과 기준에 따라 허가를 진행한 사안”이라면서도 “주민들이 제기한 동의 절차와 범위, 실제 거주 및 전입 여부 등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 PC 버전 📱 모바일 버전 🔄 자동 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