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당국에 의해 악성 민원인으로 고발된 학부모들이 경찰 조사 결과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10일 광주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혐의로 고발된 학부모 A·B씨에 대해 최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 또는 각하했다.
A씨는 2024년 3월부터 담임교사의 생활지도에 불복해 학교 전수조사, 담임 교체,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 아동학대 신고 등을 반복적으로 진행하며 교사의 공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혐의를 받은 B씨 또한 2024년 5월부터 담임교사의 생활 지도가 불편하다는 민원을 국민신문고, 교육감에 바란다, 학생인권 구제 신청, 행정심판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제기했다.
광주시교육청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학부모들에게 적용된 혐의가 모두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 또는 각하했다.
우선 학부모들의 고소 또는 민원 제기 행위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 행사에 해당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학부모들의 민원 제기 과정과 내용이 교사들을 형사처벌 또는 징계에 처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꾸민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두 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종합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광주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는 지난해 10월 A·B씨를 고발했다.
교육청은 이들이 정당한 권리 행사를 명목으로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고소와 반복적인 민원을 제기해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고 다수 학생의 학습권에도 피해를 줬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