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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산업위기 대응 연장 근거 법안 발의…여수산단 장기 위기 반영

국회의원 서영빈 | 등록 2026.04.16 14:17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 연장 근거 마련 추진
현행 2년 한계로 지원 단절 우려…제도 실효성 보완 초점
여수산단 위기 장기화 속 중장기 산업 전환 필요성 강조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사진.전남 여수을)은 15일 산업위기 대응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장기화하는 산업위기에 대한 정책 대응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연구개발, 고용안정, 사업화 지원 등 다양한 정책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지정기간이 2년으로 제한돼 있고 별도의 연장 규정이 없어, 위기가 계속되더라도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실제로 산업위기가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도 지정기간이 끝나면 각종 지원이 종료되는 구조여서 제도 운용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전남 여수는 2025년 5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적 침체와 중동 정세 영향 등이 겹치면서 산업 위기가 장기화하는 상황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조 의원은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해 지정기간을 기본 2년으로 두되, 산업 및 지역경제 회복 정도를 평가해 2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전체 지정기간은 5년 이내로 제한하도록 했다.

조계원 의원은 “지정기간 연장은 산업위기를 해결하는 대책이 아니라 회복을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단기 대응을 넘어 산업 구조 자체를 전환하는 중장기 전략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RE100 기반 에너지 혁신, 첨단소재 산업 전환, 연구개발과 기업 유치가 결합된 산업 구조 전환 전략이 병행될 때 여수는 국가 전략산업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산업위기 대응 제도의 지속성을 높이는 한편, 여수산단처럼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지역에 보다 안정적인 정책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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