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체납에도 추가 부담이 거의 없다는 비판을 받아온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가산금 부과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사진.광주 서구을·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026년 3월 6일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관련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현 제도가 장기간 체납을 사실상 방치하는 ‘버텨도 불이익 없는’ 구조로 작동해 성실 납부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준다고 지적했다.
현행 체계에서 국세·지방세, 과태료는 체납 기간이 길어질수록 가산금이 누적되는 방식으로 설계돼 납부 지연의 비용이 커진다. 반면 과징금·부담금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조세 외 수입(세외수입) 성격으로, 가산금 규정이 개별 법령에 흩어져 있다. 이 때문에 같은 ‘금전 제재’라도 어떤 항목은 체납 불이익이 커지는 반면, 상당수는 체납 기간이 길어져도 추가 금전 부담이 거의 없다는 문제가 반복돼 왔다.
양 의원 측 설명에 따르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항목은 총 140개에 이르지만, 가산금 규정이 마련된 항목은 13개에 불과하다. 결과적으로 일부 제재는 장기 체납을 선택해도 손해가 크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징수 행정의 공정성도 훼손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전반에 가산금 제도를 도입하되, 성격에 따라 ‘제재형 가산금’과 ‘납부지연형 가산금’으로 구분하는 방식을 담았다. 단순한 납부 지연에 대한 비용을 부과하는 한편, 법령 위반에 따른 체납에는 더 높은 가산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체납을 전략으로 삼는 행태를 줄이고, 납부 유인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번 입법은 불법행위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정부 차원의 문제의식과도 맞닿아 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하천·계곡 무단점용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이행강제금 가산 제도 마련을 주문하며, 위반자가 오래 버틸수록 사실상 불이익이 없는 구조를 고쳐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고 양 의원은 전했다.
양 의원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도 조세처럼 체납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체납 억지력을 높여 성실히 납부하는 국민이 손해 보지 않도록 제도를 바로잡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