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시장의 시험 문항거래를 정조준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갑)은 23일 학원강사와 시험 출제자 사이의 부정 문항거래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수능 모의고사 문항 거래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해 사교육 카르텔을 끊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학원 설립·운영자와 강사 등이 시험 출제자 등과 시험 문항을 부정거래해 얻은 이익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데 있다. 그동안 현행 학원법에는 시험 문항거래를 직접 제재하거나 처벌할 뚜렷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는데, 이를 법률로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단순한 제도 손질을 넘어 수년간 관행처럼 이어져 온 사교육업계의 구조적 문제를 겨냥하고 있다. 최근 일부 유명 수능 강사와 전·현직 교사들 사이에서 거액의 문항 거래 정황이 드러나면서 공정한 입시 질서를 해친다는 비판이 거세졌고, 교육부도 앞서 관련 제재 근거를 담은 학원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김문수 의원은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준비한 학생들이 손해를 보고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본 학생들이 이익을 보는 것은 비정상적”이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부정 문항거래의 뿌리가 뽑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입시의 공정성을 흔드는 행위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는 메시지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문수 의원을 비롯해 진성준, 박해철, 박지원, 이광희, 민홍철, 김윤, 민병덕, 김현정, 이수진, 김우영, 김남근, 최혁진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시험 문항 유출·거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입시 공정성 회복의 제도적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