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4월 23일 수중레저 안전관리 해경 이관 앞두고 합동점검 실시(1)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김기용)는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수중레저법)」개정으로 오는 23일부터 수중레저 안전관리 업무를 해양경찰이 수행함에 따라, 17일부터 22일까지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과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수중레저 안전관리 주체가 기존 해양수산부에서 해양경찰청으로 변경되는 과도기에 발생할 수 있는 행정 공백을 방지하고, 본격적인 레저 시즌을 맞아 수중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양 기관은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수중레저 사업장 12개소 대상 시설‧장비 관리 실태 및 전문 인력의 적정 배치 여부를 점검하며, 인적‧물적 과실에 의한 사고 예방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긴급상황 대비 비상구조 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업무이관에 따른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및 변경되는 제도에 대한 안내를 병행하여 현장 혼선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김기용 여수해경서장은 “안전관리 주체가 해양경찰로 변경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현장 혼선 없이 안정적인 제도 정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수중레저활동자 모두가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