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 안전장비를 확인하는 여수해경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김기용)는 여름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기준 및 낚시어선 안전수칙을 국민들에게 집중 안내한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3년간(’23~’25년) 전국 낚시어선 위반행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구명조끼 미착용이 8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낚시금지구역 위반 67건, 미등록 낚시어선 58건, 승선정원 초과 49건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르면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안전운항을 위해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해야 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승선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승객은 선원의 안전조치에 협조해야 하며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낚시어선업자가 안전운항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1차 75만원, 2차 150만원, 3차 300만원), 승객이 안전조치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1∙2∙3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명조끼를 올바르게 착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모든 구명조끼는 착용 시 버클을 확실하게 채우고 몸에 맞게 벨트를 조여야 하며, 보관시에는 구명조끼를 햇볕에 장시간 노출시키거나 묶어서 보관해서는 안되고, 실린더 상태 또한 수시로 점검하는 등 올바르게 관리해야 한다.
또한, 구명조끼는 낚시중일 때 뿐만 아니라 다른 낚시 지점으로 이동 중에도 상시 착용해야 하며, 선실 내 대기 중인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다.
김기용 여수해경서장은 “출항 전 기상정보를 확인하고, 악천후 시 낚시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며, “등록된 낚시어선을 이용하고, 안전장비 구비 여부를 확인 후 승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