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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란 수괴' 윤석열 무기징역…法 "어마어마한 사회적 비용 야기"(종합)

· 내란죄 성립 요건 '국헌문란 목적·폭동' 인정

· 法 "국회 상당 기간 제 기능 못하게 해" 지적

· "군경 정치적 중립성 훼손…韓신용도도 하락"

· 김용현 징역 30년 선고…노상원은 징역 18년

사회 박태희 기자 · 2026.02.19 17:28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 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12·3 비상계엄' 사태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내려진 사법부의 결론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이었다.

대통령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권한인 비상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와 행정사법 본질 및 기능을 침해한다면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형사대법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등 8명의 내란 혐의 등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선고를 시작하며 내란죄의 역사적 의미를 짚었다.

영국 찰스 1세의 반역죄 판결을 인용하며 "왕이라 할지라도 의회를 공격하는 건 주권을 침해하는 반역죄라는 인식이 민주주의 토대"라고 전제했다.

이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의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행위는 전형적인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이 사건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고 천명하며, 윤 전 대통령이 군을 국회에 보낸 행위 본질이 국회의 헌법적 권능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었다고 판시했다.

내란죄 성립 요건 중 하나인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단순히 일시적인 통제가 아니라 군의 철수 시점을 정하지 않은 채 대통령의 결단에만 맡기려 했던 점을 근거로, 국회가 '상당 기간' 제 기능을 못 하게 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내란죄 성립 요건인 '폭동'에 대해 재판부는 '사회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위력'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핀 뒤 폭동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내란 행위는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결국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국회의 권능 행사가 불가능하게 한 것"이라며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와 근본을 훼손했다는 데에서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이 줄곧 주장해온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는 명분도 단호히 배격했다.

재판부는 "국가 위기 상황을 바로잡고 싶었다는 건 동기나 명분에 불과하며, 실체는 무력으로 국회 진압을 시도한 폭동"이라면서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 비유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을 꾸짖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을 가지지 않는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어도 경찰이 공수처에 송부한 것 외 다른 기록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수처 수사 및 기소 적법성, 증거 관련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정은 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군경 활동으로 인해 군경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되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신용도가 크게 하락한 것"이라며 "결론적으로 우리 사회가 정치적으로 양극화됐다"고 질타했다.

또 "계엄 후속 조치로 관련 수많은 사람에 대한 대규모 수사 및 재판 진행되고 있고, 이 법정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은 눈물까지 흘려가며 그 피해에 대해 호소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회적 비용은 재판부가 보기에도 산정할 수 없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피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과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주요 정치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직원들을 체포 및 구금하려 했단 혐의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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