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재판소원 허용법'(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재판소원 허용법은 대법 상고심 등을 통해 확정된 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하거나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기본권을 침해했을 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진은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가 24일 국민의힘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국민의힘이 지난달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자기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다.
헌재는 지난달 26일 사건을 접수한 뒤 헌법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사전 심사를 진행하고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앞서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재판청구권, 국민투표권, 정당 활동의 자유 등을 중대하게 침해하며 법치국가 원리와 헌법 질서를 훼손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내란전담재판부법은 지난해 12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 6일 정식 공포·시행됐다.
특례법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 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씩 두도록 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사건에 이어 이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이 배당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