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미임명 및 후보자 지명 의혹 사건 재판에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수첩 메모를 둘러싼 증거능력 논란이 불거지며 특검과 변호인단이 법정에서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9일 한 전 총리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고 박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한 전 총리 측은 특검이 확보한 박 전 장관의 수첩 메모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특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확보한 수첩 일부 페이지 이미지를 이번 사건 증거로 제출한 점을 문제 삼았다.
문제가 된 수첩 메모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열린 당정대 회동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모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저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특검은 이를 주요 증거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다.
변호인단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특검이 수첩 원본을 압수하지 않고 특정 페이지를 촬영하는 방식으로 확보했는지, 압수 사유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이에 대해 박 전 장관은 “특검이 수첩 전체를 확인한 뒤 특정 페이지만 촬영하겠다고 말했다”며 “촬영은 특검 측 장비로 진행됐고 별도의 사유 설명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또 변호인단이 “수첩 사진이 한 전 총리 사건 수사에 활용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은 적이 있는지”를 묻자 박 전 장관은 “그런 설명을 들은 적이 없으며, 해당 자료가 이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도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반면 특검 측은 당시 압수수색 현장에 입회한 변호인이 영장에 기재된 기간 이후 내용은 가져갈 수 없다고 이의를 제기해 수첩 원본 전체를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장에 복사 장비가 없어 필요한 부분만 사진 촬영 방식으로 확보했으며, 이 같은 절차를 변호인 측에도 고지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공개적으로 임명 거부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근거로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협의해 충분한 인사 검증 없이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관련 인사들 역시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