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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전직 간부 3명 구속…'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 의혹 수사 확대

사회 박태희 | 등록 2026.06.18 04:09
법원,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인정하며 구속영장 발부
2020년대 선거 과정 신도 집단 가입 지시 의혹 수사
합수본, 약 5년간 5만 명 이상 가입 정황 집중 조사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고동안 전 신천지 총회 총무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전직 간부 3명이 신도들을 특정 정당에 집단 가입시킨 혐의로 구속됐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수사기관은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6월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고동안 전 신천지 총회 총무를 비롯해 요한지파 전 총무 홍모 씨, 시몬지파 전 총무 양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은 이들이 이만희 총회장의 지시를 받아 2020년대 치러진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과정에서 신도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추진하거나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이러한 혐의는 향후 수사와 재판을 통해 최종 판단될 사안이다.

합동수사본부는 앞서 고 전 총무를 정당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소환 조사했으며, 2023년에는 이른바 '필라테스' 프로젝트를 통해 국민의힘 입당을 독려한 정황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약 5년에 걸쳐 5만 명 이상의 신도가 자신의 자유의사와 관계없이 집단 가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수사당국은 확보한 자료와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해 지난 6월 12일 고 전 총무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구속으로 관련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당법 제42조는 개인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정당 가입이나 탈당 강요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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