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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농지전수조사 앞두고 임차농 보호 강화

한국농어촌공사 손봉선대기자 | 등록 2026.05.14 16:45
일방 계약 종료 임차농에 대체 농지 우선 공급
기존 임차인 우선 임대 제도 개선 추진
농지은행포털·전자계약으로 행정 편의 확대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전수조사를 앞두고 임차농 피해를 줄이기 위한 보호장치 마련에 나섰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는 14일 농지전수조사 과정에서 임차농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지임대수탁사업 참여 절차를 보다 편리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공사는 농지전수조사로 일부 농지 소유자가 조사 회피 등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할 경우, 임차농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임대차 계약이 일방적으로 종료된 임차농이 기존 경작 사실을 임대차 계약서, 친환경 인증서 등으로 객관적으로 증빙하면 농지은행에 위탁된 농지를 대체 임대농지로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또 공사를 통한 공식 임대차 계약 없이 관행적으로 농지를 임차해 경작해 온 경우에도 보호 방안을 마련한다. 농지 소유자와 기존 임차인이 함께 농지임대수탁사업을 신청하면 해당 농지를 기존 임차인에게 우선 임대해 안정적인 영농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농지임대수탁사업 이용 편의도 높인다. 농지 소유자는 농지 소재지 관할 지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농지은행포털을 통해 위탁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 역시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활용해 전자계약 방식으로 체결할 수 있다.

계약 이후 행정 절차도 간소화된다. 공사는 임대수탁 계약 정보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실시간으로 공유해 전화로 농업경영체 정보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계약 다음 날 관련 정보를 지방정부에 전송해 농지대장 변경사항이 직권 등재될 수 있도록 했다.

이정문 한국농어촌공사 농지관리이사는 “농지은행은 임차농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농지임대수탁사업이 농지 소유자와 임차인 모두에게 편리한 제도로 자리 잡고, 안정적인 임대차 환경을 조성하는 기반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지은행이 운영하는 농지임대수탁사업은 농지 소유자가 3년 이상 소유한 직접 경작이 어려운 농지나 상속 농지를 공사에 위탁하면, 공사가 해당 농지를 청년농 등 실경작자에게 장기 임대하는 제도다.

농지 소유자는 농지법상 예외적 임대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농지임대수탁사업을 통해 농지를 임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사에 농지를 위탁하면 수탁 기간 중 농지처분 면제, 8년 이상 위탁 시 양도소득세 중과세 면제, 안정적 임대료 수령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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