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위한 안정적 재원 기반 마련한다” 문금주 의원, 농어촌회계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의원 손봉선대기자 | 등록 2026.06.18 12:48
농어촌 기본소득, 본 사업 추진 시 연간 4조 9천억 소요되지만 재원 법적근거 부재
농특회계 사업에 ‘농어촌 기본소득’ 포함해 지역 확대·안정적 재원 확보
문금주 의원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기반 마련으로 지원 지역 대폭 확대해야”
문금주 국회의원(사진.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안정적인 재원 기반 마련을 위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농어촌회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현재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활용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약 3천억 원 규모에 달한다.
그러나 향후 지급 지역 확대와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보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농어촌 기본소득을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전체로 확대할 경우 연간 약 4조 9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내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사업에 ‘농어촌 기본소득’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현재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농어촌특별세(농특세)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재원 안정성이 높아져 지급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되고, 이는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역소멸 대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금주 의원은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 등 경제 성장의 과실이 인구소멸지역과 농어촌에도 돌아가야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며 “농어촌특별세를 기반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지역을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