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한 여성이 주행 보조 시스템을 켠 채 운전석에서 양손을 떼고 화장을 하거나 춤을 추는 영상을 SNS에 게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유토이미지)
중국에서 주행 보조 시스템을 켠 채 운전석에서 화장을 하고 춤을 춘 여성이 공안에 적발됐다. 이 여성은 자율주행 기능이 자신보다 운전을 더 잘한다고 주장해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11일(현지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에 따르면 저장성 원저우 출신 운전자 린 모 씨는 자신의 차량에 탑재된 주행 보조 기능을 과시하는 영상을 온라인에 수시로 게시했다. 영상 속 린 씨는 핸들에서 양손을 뗀 채 파운데이션과 립스틱을 바르는가 하면, 음악에 맞춰 춤을 추거나 간식을 먹으며 터널을 주행했다.
린 씨의 차량은 화웨이가 지원하는 프리미엄 스마트 자동차 브랜드 '아이토(AITO)'의 SUV로 알려졌다. 누리꾼들의 위험 운전 신고를 받은 현지 교통경찰은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린 씨는 "손은 다른 일을 했지만 마음은 운전에 집중하고 있었다"며 "스마트 주행 기능을 신뢰한다. 여성 운전자인 나보다 시스템이 운전을 더 잘한다고 생각한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놨다.
경찰은 주행 보조 시스템이 복잡한 시나리오나 비상 상황에 완벽히 대처할 수 없으며, 자율주행과 엄연히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국 자동차 자동화 표준상 주행 보조 기능은 제한적인 지원만 제공할 뿐이며, 모든 법적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 결국 린 씨는 안전 운행 방해 혐의로 벌금 200위안(약 3만 8000원)과 면허 벌점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은 현지 SNS에서 조회수 1000만 회를 돌파하며 거센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누리꾼들은 "사고가 나면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동", "기계보다 사람이 더 신뢰할 수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중국 내 주행 보조 기술 오용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4일에는 주행 보조 시스템을 켠 채 과속 차량 안에서 잠을 자던 운전자가 목격됐으며, 지난해 2월에는 주행 보조 기능을 켠 음주 운전자가 "내가 직접 운전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다 구류 5개월과 벌금 1만 위안(약 19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