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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임원 직무청렴 계약’ 체결로 청렴 문화 실천 앞장

한국농어촌공사 손봉선대기자 | 등록 2026.04.24 15:51
- 경영진이 먼저 청렴 문화 확산 이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청렴·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윤소하 상임감사·이정문 상임이사와 직무청렴 계약을 체결했다. (좌측부터 김한호 비상임이사, 김인중 사장, 윤소하 상임감사, 이정문 상임이사)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는 청렴·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윤소하 상임감사·이정문 상임이사와 직무청렴 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임원 직무청렴계약’은 공사가 2006년 제정한 「임원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다. 사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진을 대상으로 하며, 청렴의무와 위반에 대한 책임을 확인해 부패 방지 및 직무 윤리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요 내용은 ▲직무 관련 법령·규정 준수 ▲공정한 직무수행 ▲직무상 행위와 관련 금품수수·이권 개입·알선·청탁 등 금지 ▲직무청렴계약 위반 시 성과급 환수 등이다.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이번 체결식을 통해 경영진으로서 지켜야 할 청렴 의무를 재확인하고 약속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는 조직문화 향상을 위하여 2025년부터 ‘케이알시 클린 웨이브 1·2·3(KRC Clean Wave 1·2·3)’를 추진하고 있다. 내외부 이해관계자에 대한 갑질과 부패행위 근절에 힘쓰고 자체 통제 시스템을 정비해 대내외 고객의 신뢰를 더욱 강화해 나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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