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된 어린이집
광주시가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료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인상해 지원한다.
광주시는 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심의·의결하고 결정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보육료는 지난해보다 월 8000원 오르고 필요경비는 연 10만8000원 인상된다. 2026년도 보육료 수납한도액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은 오는 3월1일부터 시행된다.
광주시는 이번 보육료 인상에 따른 학부모 부담을 없애기 위해 무상보육 실현 차원에서 인상된 차액 보육료 전액을 지방비로 지원한다.
학부모가 실비로 부담하는 어린이집 필요경비(7개 항목) 중 특별활동비, 차량운영비, 아침·저녁 급식비 등 3개 항목의 수납한도액을 연 10만8000원 인상하고, 나머지 항목은 동결했다.
광주시는 무상보육 실현을 위해 지난 2023년 9월부터 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 7월 정부의 단계별 무상보육 확대 정책 시행에 따라 국가사업으로 전환됐다.
또 올해부터는 부모부담 필요경비와 누리과정보육료 지원범위를 각각 4세·3세까지 확대했으며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단가는 760원에서 930원으로 인상했다.
이 밖에도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지원금과 아침돌봄수당을 신설했다.
최경화 여성가족국장은 "아이·부모·교직원이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