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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시도통합 특별법 행안위 심사 완료…성공 향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의원 손봉선대기자 기자 | 등록 2026.02.13 04:2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 의결…법사위·본회의 남아, 통합 논의 ‘다음 관문’
‘서울 준하는 지위’·AI·에너지·반도체 거점 구상…정부는 4년 20조 지원 인센티브 제시
자치구 권한·사무 이양·인사청문회·농업기금·거점대학 특례 포함…대표성·재정원칙은 과제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통합특별시의 법적 틀을 갖췄지만, 재정원칙과 대표성 같은 핵심 쟁점은 끝까지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나주‧화순)는 2026년 2월 12일 전체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해 상임위 심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5극 3특’ 초광역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 주도 성장을 추진한다는 기조 아래 광주·전남, 대전·충남, 대구·경북 등 시·도 통합을 추진해 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월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통합특별시에 연간 5조원씩 4년간 20조원 규모 재정 지원과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 등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행안위의 이번 의결은 정부 구상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 절차로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행안위를 통과한 법안은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약칭 광주특별시)’를 설치하고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AI·에너지·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 거점 조성과 농어업 스마트 혁신을 병행해 남부권 핵심 성장축을 구축한다는 구상도 포함됐다.

신정훈 위원장은 그간 논의에서 빠졌던 특례 조항을 별도 법안으로 발의해 이번 심사 과정에서 병합 처리했고, 최종안에 분권과 균형 원칙을 강화하는 내용을 추가 반영했다고 밝혔다. 포함된 특례는 △광주시 자치구 기초자치권 강화 △통합특별시 사무의 시군구 단계적 이양 △특별시 부시장 인사청문회 규정 △농업·농촌발전기금 설치 △국가거점대학 지원 규정 등이다. 통합이 ‘권한 집중’으로 흐르지 않도록 기초단위 권한을 지키고, 지역의 교육·농업 기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통합특별시 구상이 ‘모형’에 그치지 않으려면 보완 과제가 선명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 위원장은 “역사적인 첫걸음인 것은 분명하지만 통합의 이상에 비추면 아쉬움도 크다”며 의원 정수의 대표성 부족, 불투명한 재정 원칙, 자치구 자치권 미흡, 낙후된 지역경제와 미래산업 비전 부족을 숙제로 제시했다. 통합 논의가 속도전에 치우치면 지역 간 불신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셈이다.

신 위원장은 “오늘의 논의를 실패가 아니라 ‘성공을 향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부르고 싶다”며 “총리실과 정부도 약속한 재정 지원과 권한 이양을 법과 제도로 끝까지 책임 있게 담아내고, 통합특별시가 국가균형발전 모델이 되도록 보다 과감한 결단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국회 후속 심사에서 재정 지원의 산정 기준과 배분 원칙, 권한 이양의 단계·범위, 주민 통제 장치가 구체화돼야 갈등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쟁점이 남은 만큼 법사위·본회의 과정에서 투명한 공개와 실질적 의견수렴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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